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추천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추천 선정방법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기관추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10%
- 민영주택: 10%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기관추천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기관추천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납임금 조건, 혼인기간 인정 기준, 청약 신청시 주의사항, 자격입증 소득입증 제출 서류목록 (0) | 2021.06.01 |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과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조건, 미혼일경우 자격 조건 (0) | 2021.05.31 |
특별공급이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 주요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0) | 2021.05.31 |
청약자격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 1순위 납입 인정금액, 통장 가입기간 기준 비교 (0) | 2021.05.31 |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주택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 청약 제도 바로알기 (0) | 2021.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