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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과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조건, 미혼일경우 자격 조건

by farmer issue 2021. 5. 31.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내

생애최초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국민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2.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30% 이하인 분’)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60% 이하인 분’)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1.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생애최초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소득우선 공급은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적용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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