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한2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 지정시 제한사항, 조정대상 지정현황,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조건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시ㆍ.. 2021. 5. 31. 과거 5년간 당첨자 관리 기준일, 재당첨제한 뜻과 기준, 청약 주택당첨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2순위란?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제한하..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