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과거 5년간 당첨자 관리 기준일, 재당첨제한 뜻과 기준, 청약 주택당첨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

by farmer issue 2021. 5. 31.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1.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2.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3.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4.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5.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2순위란?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일반공급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종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1)
민영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2)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투기과열지구
② 청약과열지역1)
③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이상)
민영주택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2)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노부모부양 특별공급)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당첨된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 재당첨제한 여부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과거 당첨된 통장을 이용하여 다시 당첨될 수도 없습니다.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아래표에서 정한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받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에 다시 당첨 : 재당첨 제한 없음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 후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당첨이 제한됨.)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참조

   -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2)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 재당첨제한을 받는 분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 확인' 단계에서 본인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54조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54조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54조제1항제7호) 7년간(신설)
-토지임대주택(제54조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54조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54조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