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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 지정시 제한사항, 조정대상 지정현황,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조건

by farmer issue 2021. 5. 31.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③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구분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하단 참조), 화성, 군포, 안성(하단 참조),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하단 참조), 오산, 평택, 광주(하단 참조), 양주, 의정부(’20.6.19), 김포(하단 참조)('20.11.20), 파주(하단 참조)('20.12.18)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구 수성('20.11.20), 달성군(하단 참조)('20.12.18)
울산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6.11.3)
충북 청주(하단 참조)(’20.6.19)
충남 천안동남(하단 참조)·서북(하단 참조), 논산(하단 참조), 공주(하단 참조)('20.12.18)
전북 전주 완산·덕진('20.12.18)
전남 여수(하단 참조), 순천(하단 참조), 광양(하단 참조)('20.12.18)
경북 포항 남구(하단 참조), 경산(하단 참조)('20.12.18)
경남 창원 성산('20.12.18)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시 제한사항

1.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4.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2. 세대주가 아닌 자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가. 가점제 비율

85이하 가점제 비율(40%→75%), 85초과 가점제 비율(0%→30%)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제
  2.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에게 공급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시행일

2017.08.03. 시행(지정)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018.08.28. 시행(지정)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 팔달구 우만동, 안장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018.12.31. 시행(해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2018.12.31. 시행(지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2019.11.08. 시행(해제)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 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2020.02.21. 시행(지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020.06.19. 시행(지정)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향리·맹리·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약구, 서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목이면 제외)

 

2020.11.20. 시행(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0.12.18. 시행(지정)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서북(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면,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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