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지정현황
구분 | 투기과열지구(49개) |
서울 | 전 지역(’17.8.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대구 | 대구수성(’17.9.6) |
세종 | 세종(’17.8.3) |
경남 | 창원의창(하단 참조)(20.12.18) |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의 경우 5~10년 사이, 지방광역시와 기타지역은 3~4년 사이 지역과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역별 시행일
2017.08.03. 시행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2017.09.06. 시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08.28. 시행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020.06.19. 시행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12.18. 시행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제한사항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나.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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