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 |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
비고 |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 |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 |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 |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무주택자)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 무주택기간 | 부터 | 까지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30세가 된 날 |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본인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과거에 이미 처분한 소형·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점제 시행(2007년9월) 전에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가점제 시행 후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멸실주택의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원/㎡) ×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은 1억3천만원, 수도권외 소재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 무주택기간에 변동이 있나요?
청약통장과 무주택기간은 서로 무관하므로 무주택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변경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로 청약통장 가입일(이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시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어 입력됩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신청자는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각각 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현재 만35세입니다. 만25세에 결혼해서 만29세에 이혼했고, 만32세에 재혼했습니다. 재혼 후에는 부부 모두 계속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 기간은 얼마나 인정받나요?
신청자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하더라도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만25세부터 만35세)입니다.
만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그 후 이혼했다 하더라도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각각 만60세 이상인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 1채씩 소유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경우, 또는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고(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님 등)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만30세 이후 무주택기간이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68세이며 3채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분양주택에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므로 모친이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입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36세인 청약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만29세이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해 결혼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배우자의 무주택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매도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만30세부터)입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청약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만42세 청약신청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년 전 배우자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난해 초 배우자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2년(만30세부터)입니다.
2005년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고, 2010년에는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하였으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분양권 및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청약가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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