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기준
다양한 사례별로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모님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연속해서 세대주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2019년 1월부터 다시 본인의 세대에 합가했는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하므로 합가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해야 비로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약신청할 때 부모님은 가점제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가 부친인 경우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1명, 총2명(10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미혼인 자녀가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혼인 자녀라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30세 미만인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만30세 이상되는 미혼인 자녀일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이 때,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부모의 주소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옮겨도 되나요?
불법입니다.
위장전입(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행위)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되어 주택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인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보나,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계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인 어머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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