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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변경, 청약통장종류 명의변경, 지역 예치금 증액 방법, 거주지역 변경하는 방법

by farmer issue 2021. 5. 31.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1.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2.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 방법

1. 청약예금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 방법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 방법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경기도 거주자로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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