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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청약시 주의사항 청약 궁금증

by farmer issue 2021. 5. 30.

주택청약신청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이외에 엣지 브라우저,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청약신청 하실 수 있으며 다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을 경우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30:20:50)을 적용합니다.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선착순으로 분양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청가능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주택세대였지만 청약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청약저축 보유기간 중 무주택세대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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