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명의 변경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 명의변경 가능 사유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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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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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 2000. 3. 26. 이전 가입 | 청약저축과 동일 |
청약부금 | 2000. 3. 27. 이후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의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며, 전환 이후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O)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O)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면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종류 변경 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에 추가 예치하여 원하는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은 가입자의 거주지 및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기준금액이 상이하며, 가입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액의 추가납입 또는 면적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시 거주자가 청약예금 13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500만원 납입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지역 135제곱미터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135제곱미터 청약가능한 1천만원까지 예치금을 증액하거나, 혹은 500만원 예치금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면적 변경 필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면적 또는 예치금액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주택규모를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자격(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적변경 외에 청약통장 종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합니다.)
청약예금의 면적 변경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으나, 청약신청 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신청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청약부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면적별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으나 거주지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집공고일 현재 순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예치기준금액에 문제가 없어 순위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 신청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이상(전용85m2 이하: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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