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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청약 납입 금액 한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by farmer issue 2021. 5. 30.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금액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 발생 기준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2.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주택
종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관련 사례 예시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국민주택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민영주택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국민주택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민영주택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국민주택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민영주택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국민주택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민영주택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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