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금액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 발생 기준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2.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주택 종류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
수도권 | 수도권 외 | |
국민 주택 |
- 가입 후 1년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 |
민영 주택 |
-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 제외)의 경우 시장 등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회), 수도권 외는 12개월(회)까지 연장 가능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날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2순위 발생 기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발생 관련 사례 예시
서울시에서 최초가입 시 매월 5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120만원 납입)
국민주택
2년 경과시점 24회차 120만원으로 1순위 인정
민영주택
2년 경과했으나 12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 단, 차액 (85㎡ 이하인 경우 18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국민주택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의 월 납입인정금액 한도 : 10만원)
민영주택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 이하 1순위 가능(85㎡ 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국민주택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민영주택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 시 10만원 입금 후, 2년 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 시
국민주택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1순위 인정 안 됨
민영주택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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