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보2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정책,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금액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이란? 영농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과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한다.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다.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2021. 1. 3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자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 외 지역에.. 2021.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