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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보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정책, 신청자격 및 요건, 지급금액

by farmer issue 2021. 1. 30.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이란?

영농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과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한다.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다.

귀농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21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0.1.1.이후 등록자 ∼ 2021년 등록예정자), 2년차(2019.1.1. ∼ 12.31. 등록자), 3년차(2018.1.1. ∼ 12.31. 등록자)

 

3.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사업시행지침 참고)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제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구매,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 명시 및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지급 방법

농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능
- 사업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년 12월 28일 ~ '21년 1월 27일 18:00까지 
  • 신청서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 문의처

    - 사업안내 콜센터 : 1670-0255
    -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문의

관련 자료 다운로드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pdf
1.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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