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납임금 조건, 혼인기간 인정 기준, 청약 신청시 주의사항, 자격입증 소득입증 제출 서류목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인정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