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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3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주택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 청약 제도 바로알기 청약통장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09년 5월 6일 출.. 2021. 5. 31.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변경, 청약통장종류 명의변경, 지역 예치금 증액 방법, 거주지역 변경하는 방법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1.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2.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 방법 1. 청약예금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 2021. 5. 31.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과 청약신청 가능 여부, 세대주 변경, 거주지 변경시 청약 전환 변경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