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적립방법 /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2. 청약 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3.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4.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지역'은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 기준
구분 | 청약예금 | 청약부금 85m2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 가능 |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 | 250 | 200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 시에는 예치금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 청약 가능
청약 주택의 종류
1. 국민주택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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