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소득기준
‘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한 소득기준으로, 규칙 개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경우, 현 기준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월평균 소득기준표는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1. 민영주택 & 국민주택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 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배우자 소득 없음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
120% 이하 | 7,236,192 | 8,513,046 | 8,513,046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 소득 없음 |
100%초과 ~140%이하 |
6,030,161 ~ 8,442,224 |
7,094,206 ~ 9,931,887 |
7,094,206 ~ 9,931,887 |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
120%초과 ~160%이하 |
7,236,193 ~ 9,648,256 |
8,513,047 ~ 11,350,728 |
8,513,047 ~ 11,350,728 |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애최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130% 이하 | 7,839,208 | 9,222,467 | 9,222,467 |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130% 초과 ∼160% 이하 |
7,839,209 ~ 9,648,256 |
9,222,468 ~ 11,350,728 |
9,222,468 ~ 11,350,728 |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 120% 이하 | 7,236,192 | 8,513,046 | 8,513,046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 7,839,208 |
7,094,206 ∼ 9,222,467 |
7,094,206 ∼ 9,222,467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 없음 |
100% 이하 | 6,030,160 | 7,094,205 | 7,094,205 |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
100% 초과 ∼ 120% 이하 |
6,030,161 ∼ 7,236,192 |
7,094,206 ∼ 8,513,046 |
7,094,206 ∼ 8,513,046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 없음 |
100% 초과 ∼ 130% 이하 |
6,030,161 ∼ 7,839,208 |
7,094,206 ∼ 9,222,467 |
7,094,206 ∼ 9,222,467 |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음 |
120% 초과 ∼ 140% 이하 |
7,236,193 ∼ 8,442,224 |
8,513,047 ∼ 9,931,887 |
8,513,047 ∼ 9,931,887 |
-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4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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