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자격,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 신청 하기 전 꼭 알아야할 정보, 청약 자격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별 조건과 청약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1순위
1. 민영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2. 민영주택 납입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아래 표 참고)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민영주택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2.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국민주택 1순위 자격
1. 국민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국민주택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기관추천이란? 기관추천 대상자와 대상주택, 특별공급 물량, 청약자격과 선정방법 (0) | 2021.05.31 |
---|---|
특별공급이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 주요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0) | 2021.05.31 |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주택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 청약 제도 바로알기 (0) | 2021.05.31 |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 전매 허용 되는 경우 (0) | 2021.05.31 |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사업 (0) | 2021.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