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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 전매 허용 되는 경우

by farmer issue 2021. 5. 31.

분양권 전매 뜻과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의 뜻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되파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전매는 부동산 등기 전에 되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투자용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 마감 직후부터 오르는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등기 전에 파는 것이라 잔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러한 자격 또는 분양권을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다.

 

전매제한 하는 이유

부동산 투기로 바뀌는 분위기로 인해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게 되었다. 청약이 당첨된 후 분양권을 바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대한 강화와 실수요자에게 넓은 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행위를 제한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일정한 기간 이후에 매매할 수 있다.

기존 전매제한이 6개월 이었으나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이다.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

청약 당첨이후 입주까지 한 달 뒤에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5~10년이다.

그외 지역은 3 ~ 8년이다.

항목 인근 시세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100% 이상 5년 3년  
80 ~100% 미만 8년 6년 3년
80% 미만 10년 8년 5년
민간택지 100% 이상 5년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일
-
80~100% 미만 8년 2년
80% 미만 10년 3년
지방광역시 공공택지 4년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일
-
민간택지 3년
기타지역 공공택지 4년 1년
민간택지 3년 -

투기과열지구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 등기시 (5년 ~ 10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분양권 전매 제한 장단점

장점

  • 실수요자 당첨확률 상승으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권 프리미엄 거품 감소
  • 투기 및 투자 수요 줄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단점

  • 청약에만 의존하면 새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새집 전월세 가격 상승
  • 법령 시행 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단기적 시장 불안
  •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자금 압박 및 비인기 지역 미분양 속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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