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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소득기준2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과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조건, 미혼일경우 자격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내 생애최초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 2021. 5. 31.
특별공급이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 주요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