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2 주식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기준와 지정해제요건, 매매거래정지, 주린이 용어, 주식 공부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초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 2021. 6. 5. 주식 투자주의종목 기준,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이란? 주린이 주식 기본용어 공부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주의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 2021.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