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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납임금 조건, 혼인기간 인정 기준, 청약 신청시 주의사항, 자격입증 소득입증 제출 서류목록

by farmer issue 2021. 6.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인정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2. 소득기준 충족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주택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 청약 제도 바로알기

청약통장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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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순위산정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종류 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 시 제출)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임신진단서 임신여부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기타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견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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