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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란? 가점제 적용비율과 가점항목별 점수, 주거전용면적별 가점제 추첨제 선정비율,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by farmer issue 2021. 5. 31.

청약 가점제란?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인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

청약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항 목 점 수 범 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미만~15년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15년이상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기준 이하, 초과에 따라 가점제 / 추첨제 선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 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
추첨제
선정비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이하
(추첨제 : 5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그 외 일반지역 가점제 : 40% 이하
추첨제 : 6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가점제 : 0%
추첨제 : 100%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의 산정 기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O)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제53조 나머지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O)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

1.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예시)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부양가족 여부
배우자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형 또는 동생 부양가족 아님
처제
아들 또는 딸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손자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손자 또는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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