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인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
청약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항 목 | 점 수 | 범 위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미만~15년이상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6명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미만~15년이상 |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기준 이하, 초과에 따라 가점제 / 추첨제 선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 분 | 주거전용면적 | ||
85㎡ 이하 | 85㎡ 초과 | ||
가점제 / 추첨제 선정비율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이하 (추첨제 : 5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
|
85㎡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
그 외 일반지역 | 가점제 : 40% 이하 추첨제 : 60% 이상 *시장 등이 선정비율 조정가능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의 산정 기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O)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2019.1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제53조 나머지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O)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
1.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예시)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
부양가족 여부 |
배우자 |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형 또는 동생 | 부양가족 아님 |
처제 | |
아들 또는 딸 |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손자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
손자 또는 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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