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이란?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 부양가족수(0~6명 이상)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당첨자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별 선정
청약을 신청하기 전 알아야할 정보,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시
예시1
구분 | 신청인원 | 당첨자선정 |
1순위 | 150명 | 150명 중 100명 선정 |
2순위 | 50명 | - |
예시2
구분 | 신청인원 | 당첨자선정 |
1순위 | 70명 | 70명 선정 |
2순위 | 50명 | 50명 중 30명 선정 |
예시3
구분 | 신청인원 | 당첨자선정 |
1순위 | 40명 | 40명 선정 |
2순위 | 50명 | 50명 선정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
1순위
주택종류 | 선정방법 | |
국민주택 | -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
|
민영주택 | 85m² 이하 | 가점 및 추첨(40% 이하 : 60% 이상)으로 선정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 탭 참조) |
85m² 초과 | 추첨으로 선정 |
2순위
추첨으로 선정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민영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주거전용 면적 | 85m² 이하 | 85m² 초과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 추첨제 : 50%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 75% 추첨제 : 25% |
가점제 : 30% 추첨제 :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50%(~100%) |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그 외 주택 | 가점제 : 40%(~0%) (시장 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60~100%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국민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순차 | 40m² 초과 | 40m² 이하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투자주의종목 기준,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이란? 주린이 주식 기본용어 공부 (0) | 2021.06.05 |
---|---|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황, 청약경쟁 과열지역 위치 (0) | 2021.06.01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자격, 소득기준, 선정방법 (0) | 2021.06.01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조건,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0) | 2021.06.01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0) | 2021.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