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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항목별 점수표, 당첨자 선정 기준, 주거전용 면적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 1순위 2순위 경쟁시 선정방법

by farmer issue 2021. 6. 1.

청약 가점이란?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 부양가족수(0~6명 이상)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청약 가점항목 점수표

당첨자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별 선정

청약을 신청하기 전 알아야할 정보,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시 

예시1
구분 신청인원 당첨자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선정
2순위 50명 -
예시2
구분 신청인원 당첨자선정
1순위 70명 70명 선정
2순위 50명 50명 중 30명 선정
예시3
구분 신청인원 당첨자선정
1순위 40명 40명 선정
2순위 50명 50명 선정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

1순위

주택종류 선정방법
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
민영주택 85m² 이하 가점 및 추첨(40% 이하 : 60% 이상)으로 선정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 탭 참조)
85m² 초과 추첨으로 선정

2순위

추첨으로 선정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민영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비율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 85m²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50%(~100%)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그 외 주택 가점제 : 40%(~0%)
(시장 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60~100%
가점제 : 0%
추첨제 : 100%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적용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국민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순차 40m² 초과 40m²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 지정시 제한사항, 조정대상 지정현황,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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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청약시 무주택기준, 분양권 있을 경우 무주택 기준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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