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 국민주택 : 5%
-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퍼센트
선정방법
국민주택(순차제)
1.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가점제)
구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구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통장 가입기간 |
배점 | 최저 : 2점(1년 미만) ~ 최대 : 32점(15년 이상) |
최저 : 5점(0명) ~ 최대 : 35점(6명) |
최저 : 1점(6개월 미만) ~ 최대 : 17점(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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