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자격, 소득기준, 선정방법

by farmer issue 2021. 6. 1.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 국민주택 : 5%
  •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퍼센트

 

특별공급이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 주요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

farmer.tistory.com

 

선정방법

국민주택(순차제)

1.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가점제)

구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 2점(1년 미만)
~ 최대 : 32점(15년 이상)
최저 : 5점(0명)
~ 최대 : 35점(6명)
최저 : 1점(6개월 미만)
~ 최대 : 17점(15년 이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과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조건, 미혼일경우 자격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

farmer.tistory.com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납임금 조건, 혼인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신혼

farmer.tistory.com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조건,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

farmer.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