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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금액, 최저일급, 시급, 월급 기준, 최저임금제도와 년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프

by farmer issue 2021. 6. 5.

2021년 최저임금 금액 8,720원

2021 최저임금 금액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이며,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69,760원입니다.

최저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률은 1.5%로 저년대비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년도별 최저임금 금액

적용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
인상률
(인상액)
결정고시일
'21.1.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 20.8.5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8.5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8.3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8.5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8.5
'15.1.1 ~'15.12.31 5,580 44,640   7.1(370) 14.8.4
14.1.1~’14.12.31 5,210 41,680   7.2(350) ‘13.8.2.
'13.1.1 ~'13.12.31 4,860 38,880   6.1(280) '12. 8. 1.
'12.1.1 ~'12.12.31 4,580 36,640   6.0(260) '11. 8. 1.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8.3
'10.1.1~'10.12.31 4,110 32,880   2.75(110) '09.8.3
'09.1.1~'09.12.31 4,000 32,000   6.1(230) '08.7.23
'08.1.1~'08.12.31 3,770 30,160   8.3(290) '07. 8.1
'07.1.1~'07.12.31 3,480 27,840   12.3(380) '06. 8.3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했습니다.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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