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와 추가 납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금융상품 정보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예시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퇴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세전)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17.6.16 ~ 2017.6.30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2017.7.1 ~ 2017.7.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8.1 ~ 2017.8.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9.1 ~ 2017.9.15 |
15 | 1,000,000원 | 180,000원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재직일수 등을 입력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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