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이란?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당해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법인의 신청에 의한 상장
주권 발행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장신청에 의하여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행된 증권의 전부 상장
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증권 전부를 상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성이 없는 등 상장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주권(보통주는 제외)은 상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장의 종류
1. 신규 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상장은 상장예비심사청구후 공모(모집·매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유통)상장으로 구분되며,
직상장의 경우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공모없이 시장이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재상장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이나, 상장법인간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장이 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증자, 합병,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한 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4. 변경상장
주권의 기재내용이 변경(상호, 종류, 액면금액 등)되는 경우, 새로운 주권을 교체·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의 효과
1.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인지도 제고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지도 제고에 따라 우수 인재의 입사지원 증가 및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3.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장점
1. 세제상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단,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시가총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10억원 이상(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020년 12월 31일 현재 3억원 이상(2021년 4월 1일 양도분부터)으로 변경 적용
2.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 코스닥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함
-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3. 증권거래세 절감(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주식은 0.25%의 세율이 적용됨
2. 자금조달능력 증대
1. 신규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음
2. 상장후 공모증자 용이
- 상장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함
3. 일반공모증자 가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함
4.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5)
-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한도계산시 제외한다.
3.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1. 홍보효과
-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 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2. 공신력 제고
-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4.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5. 주식배당한도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
-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6.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법인세법 제119조)
-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7. 경영합리화 도모
-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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