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월평균 소득 100% 이하란?
- 1인 : 3,854,536원
- 2인 : 5,328,807원
- 3인 : 6,418,566원
위 금액은 세전 소득 기준이다.
연봉으로 환산시 4500이하 연봉자이다.
1순위 자산 기준
수급자 등 자격
2순위 자산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 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이 있으니 주의하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는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다.(최장 6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Ⅰ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비치 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 예정이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비치된 가구 및 가전제품의 분실, 파손, 훼손, 멸실, 원형 변경이 있을 시 LH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 확진시 대처방법, 격리해제 기간, 치료비 지원 대상, 유급 휴가비용 금액 (0) | 2022.04.14 |
---|---|
연금저축이란? 혜택과 종류, 세액공제 혜택, 장단점, 과세이연, 중도해지 불이익 방지하는 방법 (0) | 2022.04.14 |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분양가, 혜택, 조건, 역세권 첫집이란? (0) | 2022.04.05 |
집주인 된 김광규 아파트 어디, 인천 송도 나혼자산다 김광규 집 위치 (0) | 2022.04.05 |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예상 수령 연금액 확인방법, 수령 나이, 납입 기간, 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65세, 조기 노령연금 이란? (0) | 2022.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