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란?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드는 개인 연금의 한 종류이다.
납일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연금수령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 상품을 뜻한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세금 절약까지 가능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적인 상품이다.
연금 저축 종류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 하냐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게 된다.
- 은행 : 연금저축신탁
-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금리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수령기간 | 확정기간 | 확정기간 | 종신, 확정기간 (생명) 확정기간 (손해) |
원금보장 | 보장 | 미보장 | 보장 |
예금자보호 | 적용 | 미적용 | 적용 |
상품유형 | 채권형 (채권 60%이상) 안정형 (주식 10% 미만) |
채권형 (채권 60% 이상) 혼합형 (채권 + 주식) 안정형 (주식 10%미만) |
금리연동형 |
1. 연금저축신탁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투자 실적으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펀드와 다르게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높다.
2. 연금저축펀드
펀드처럼 다양한 자산ㄷ에 투자해서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을 결정한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며 예금자 보호법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를 원한다면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면 좋다.
3.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와 다르게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이다.
공시 이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며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은 연금 수령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되므로 신탁이나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연금저축 장점
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한 금액의 최대 4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근로소득 1억 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300만원 한도이다.
세액공제율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가 적용된다.
5,500만원 초과시 13.2%가 적용된다.
연간 연금저축 500만원을 이상 납입했어도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400만원의 16.5%인 최대 660,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적용하면 528,000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추가한도를 더해서 7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과세이연 및 절세 혜택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하는 일반 금융 상품과 다르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입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절세가 가능해진다.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율 15.4%보다 훨씬 낮은 연금 소득세율 3.3 ~ 5.5%를 적용 하기 때문이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을 수록 낮아지므로 연금 수령을 미루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자유로운 입출금
연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계좌해지 없이 필요한 만큼 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단점
중도해지 불이익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큰 편이다.
그동안 공제 받았던 금액과 비과세 이자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2013년 이전 가입자가 5년 이내 중도 해지한다면 해지가산세 2.2%가 더 붙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도해지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
연금저축계좌 활용
연금저축 해지보다 낮은 수익률의 연금저축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이동해서 효과적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계약은 유지된다고 인식되어 소득세, 해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
그렇지만 초기비용이 크므로 게약을 이전할 경우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과 닙입 원금을 비교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중도 인출 및 납입중지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 인출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 내에서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 이상 납입했다고 했을때 납입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불이익 없이 중도에 인출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와 신탁은 자유납입 방식이라서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납입이 어려울경우 잠깐 중지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정기납입 방식이라서 납입유예를 선택할수 있으나 횟수가 3 ~ 5회 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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