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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로나 확진시 대처방법, 격리해제 기간, 치료비 지원 대상, 유급 휴가비용 금액

by farmer issue 2022. 4. 14.

코로나 확진시 대처

보건소에서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자

 

7일격리
경증의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재택치료는 비대면 원칙, 발열 및 증상의 경우 전화상담 처방 가능
대면진료가 필요한 겨웅 외래 진료 방문 진료 가능

코로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또는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재택치료는 비대면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격리해제기간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8일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 해제 이후 3일 동안 출근, 등교 등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 마스크를 상시에 착용하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 제한 과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입원, 격리 재택 치료비 지원

입원, 격리치료, 재택치료는 감염병 전파를 방지합니다.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자부담 대상입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비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2.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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