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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조건, 1순위, 2순위, 3순위 자산 소득 기준, 자동차 금액, 거주기간, 세전 세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란?

by farmer issue 2022. 4. 10.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란?

  • 1인 : 3,854,536원
  • 2인 : 5,328,807원
  • 3인 : 6,418,566원

위 금액은 세전 소득 기준이다.

연봉으로 환산시 4500이하 연봉자이다.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연봉 세후 월급, 연봉 세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용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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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산 기준

수급자 등 자격

 

2순위 자산기준

  •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이 있으니 주의하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는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다.(최장 6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Ⅰ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비치 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 예정이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비치된 가구 및 가전제품의 분실, 파손, 훼손, 멸실, 원형 변경이 있을 시 LH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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