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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2

청약자격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 1순위 납입 인정금액, 통장 가입기간 기준 비교 청약 자격,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 신청 하기 전 꼭 알아야할 정보, 청약 자격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별 조건과 청약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1순위 1. 민영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2021. 5. 31.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청약시 주의사항 청약 궁금증 주택청약신청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이외에 엣지 브라우저,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청약신청 하실 수 있으며 다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