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예치금1 청약자격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 1순위 납입 인정금액, 통장 가입기간 기준 비교 청약 자격,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 신청 하기 전 꼭 알아야할 정보, 청약 자격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별 조건과 청약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1순위 1. 민영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