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양가족 장모님1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사례별 인정 기준 예시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기준 다양한 사례별로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