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2021.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