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①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 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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