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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조건 및 신청자격

by farmer issue 2021. 5. 3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융자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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