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1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 전매 허용 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 뜻과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의 뜻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되파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전매는 부동산 등기 전에 되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투자용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 마감 직후부터 오르는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등기 전에 파는 것이라 잔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러한 자격 또는 분양권을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다. 전매제한 하는 이유 부동산 투기로 바뀌는 분위기로 인해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게 되었다. 청약이 당첨된 후 분양권을 바로..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