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전환1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과 청약신청 가능 여부, 세대주 변경, 거주지 변경시 청약 전환 변경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 2021.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