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1순위 조건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30% 내 대상자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