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대상주택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조건,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해당..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