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주택구입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자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 외 지역에.. 2021.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