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주휴수당 근로시간 기준과 금액 계산, 최저임금 금액, 임금체불 신고방법
일하기전 반드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
2021. 6. 5.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납임금 조건, 혼인기간 인정 기준, 청약 신청시 주의사항, 자격입증 소득입증 제출 서류목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인정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
2021. 6. 1.
청약 기관추천이란? 기관추천 대상자와 대상주택, 특별공급 물량, 청약자격과 선정방법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추천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추천 선정방법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기관추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기관추천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
2021. 5. 31.
특별공급이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 주요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
2021. 5. 31.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주택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 청약 제도 바로알기
청약통장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09년 5월 6일 출..
2021. 5. 31.
청약 무주택기간과 산정방법, 오피스텔 소유시 무주택자 여부, 유주택자 기준, 청약예금 변경,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 변동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청약신..
2021. 5. 31.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청약 납입 금액 한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금액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