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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주휴수당 근로시간 기준과 금액 계산, 최저임금 금액, 임금체불 신고방법 일하기전 반드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 2021. 6. 5.
주식 상장이란? 상장 종류와 장점, 코스닥 상장하면 좋은점 효과, 신규상장과 재상장,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뜻 주식 상장이란?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당해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법인의 신청에 의한 상장 주권 발행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장신청에 의하여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행된 증권의 전부 상장 상장신청법인이 발행한 증권 전부를 상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성이 없는 등 상장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주권(보통주는 제외)은 상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장의 종류 1. 신규 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상장은 상장예비심.. 2021. 6. 5.
주식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기준와 지정해제요건, 매매거래정지, 주린이 용어, 주식 공부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초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 2021. 6. 5.
주식 투자주의종목 기준,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이란? 주린이 주식 기본용어 공부 투자주의종목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주의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 2021. 6. 5.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황, 청약경쟁 과열지역 위치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관리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청약경쟁 과열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주택 청약 경쟁 과열이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002년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오피스텔 .. 2021. 6. 1.
청약 가점 항목별 점수표, 당첨자 선정 기준, 주거전용 면적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 1순위 2순위 경쟁시 선정방법 청약 가점이란?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당첨자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별 선정 청약을 신청하기 전 알아야할 정보,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시 예시1 구분 신청인원 당첨자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선정.. 2021. 6.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자격, 소득기준, 선정방법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2021. 6.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 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조건,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해당.. 2021. 6.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30% 내 대상자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2021. 6.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자격, 소득기준, 청약통장 납임금 조건, 혼인기간 인정 기준, 청약 신청시 주의사항, 자격입증 소득입증 제출 서류목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인정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 2021. 6. 1.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과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조건, 미혼일경우 자격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내 생애최초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 2021. 5. 31.
청약 기관추천이란? 기관추천 대상자와 대상주택, 특별공급 물량, 청약자격과 선정방법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추천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관추천 선정방법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기관추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기관추천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 2021. 5. 31.
특별공급이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 주요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 2021. 5. 31.
청약자격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 1순위 납입 인정금액, 통장 가입기간 기준 비교 청약 자격, 민영주택 VS 국민주택 청약 신청 하기 전 꼭 알아야할 정보, 청약 자격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별 조건과 청약 납입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1순위 1. 민영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2021. 5. 31.
청약통장 종류와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주택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차이, 청약 제도 바로알기 청약통장 종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09년 5월 6일 출.. 2021. 5. 31.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 전매 허용 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 뜻과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의 뜻은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되파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전매는 부동산 등기 전에 되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서 투자용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 마감 직후부터 오르는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등기 전에 파는 것이라 잔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러한 자격 또는 분양권을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다. 전매제한 하는 이유 부동산 투기로 바뀌는 분위기로 인해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게 되었다. 청약이 당첨된 후 분양권을 바로.. 2021. 5. 3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50 이상이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공공주택이란? 정부가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지자체 등)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2021. 5. 31.
조정대상지역과 청약과열지역 지정시 제한사항, 조정대상 지정현황,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조건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시ㆍ.. 2021. 5. 31.
과거 5년간 당첨자 관리 기준일, 재당첨제한 뜻과 기준, 청약 주택당첨후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일은?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 당첨자발표일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자발표일 예비입주자로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 계약체결일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일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단,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2순위란?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제한하.. 2021. 5. 31.
투기과열지구 청약 제한, 전매제한 기간, 지정기준과 지정현황,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기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서울 전 지역(’17.8.3) 경기 .. 2021. 5. 31.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청약시 무주택기준, 분양권 있을 경우 무주택 기준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 2021. 5. 31.
청약 무주택기간과 산정방법, 오피스텔 소유시 무주택자 여부, 유주택자 기준, 청약예금 변경, 주택 처분시 무주택기간 변동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청약신.. 2021. 5. 31.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사례별 인정 기준 예시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기준 다양한 사례별로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 2021. 5. 31.
청약가점제란? 가점제 적용비율과 가점항목별 점수, 주거전용면적별 가점제 추첨제 선정비율, 부양가족수 산정기준 청약 가점제란?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인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 청약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항 목 점 수 범 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미만~15년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15년이상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기준 이하, 초과에 따라 가점제 / 추첨제 선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 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 추첨제 선정비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 2021. 5. 31.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변경, 청약통장종류 명의변경, 지역 예치금 증액 방법, 거주지역 변경하는 방법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1.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2.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 방법 1. 청약예금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 2021. 5. 31.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과 청약신청 가능 여부, 세대주 변경, 거주지 변경시 청약 전환 변경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 2021. 5. 30.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청약 납입 금액 한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금액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 2021. 5. 30.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청약시 주의사항 청약 궁금증 주택청약신청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이외에 엣지 브라우저,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청약신청 하실 수 있으며 다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 2021. 5. 30.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자격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통장 차이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 2021. 5. 30.
열량이 낮은 채소 종류와 칼로리, 무, 샐러리, 오이, 브로콜리 열량과 효능 열량 밀도와 마이너스 칼로리 열량 밀도란 부피당 칼로리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채소류가 부피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열량 밀도가 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채소류는 수분함량이 높아서 자체적인 칼로리도 낮습니다. 또한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변비는 물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스 칼로리는 식품 자체의 칼로리보다 이를 소화시키는 데 쓰이는 칼로리가 더 큰 식품을 말하는데 근거가 부족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열량 대비 영양소가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를 의미하는 영양 밀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열량 밀도가 낮은 채소류 무 무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수분이 풍부해 이뇨작용을 통한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로, 김치 및 깍두기의 그리고 무생채, 무 조림.. 202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