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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급일정 및 청약 자격, 신혼부부 생애최초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by farmer issue 2021. 7. 5.

사전 청약이란?

‘사전청약제’ 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일정

2021년

  • 7월(1차),
  • 10월(2차),
  • 11월(3차),
  • 12월(4차),

2022년 공급예정

3기 신도시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구분 소득 자산



일반(60m²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
희망
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1. 공공 분양 주택

청약 대상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기혼

1.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1.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2.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자녀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연속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신혼부부 혼인 기간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한부모가족 자녀나이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100 기준 배점
미성년자녀수 40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5~10년 미만 15
1~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5~10년 미만 10
1~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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