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이란?
‘사전청약제’ 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21년 7월부터 공급 예정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일정
2021년
- 7월(1차),
- 10월(2차),
- 11월(3차),
- 12월(4차),
2022년 공급예정
3기 신도시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구분 | 소득 | 자산 | |
공 공 분 양 |
일반(60m²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
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 ||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다자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노부모부양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신혼 희망 타운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1. 공공 분양 주택
청약 대상
사전 입주자 모집(사전청약)의 조건은 일반 입주자 모집 조건과 동일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공급 (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순위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기혼
1.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1.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2.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4,960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 가구 6,030천원, 4인 가구 7,094천원 이하
※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13점) 기준
가구소득 | 1점 |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자녀수 | 3점 |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
연속거주기간 | 3점 |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신혼부부 혼인 기간 | 3점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한부모가족 자녀나이 | 3점 |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계 | 100 | 기준 | 배점 |
미성년자녀수 | 40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자녀수 | 15 | 3명 이상 | 1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5~10년 미만 | 15 | ||
1~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 | 10년 이상 | 15 |
5~10년 미만 | 10 | ||
1~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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