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란?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note)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ㅇ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사전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사전청약지구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ㅇ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짐
* 단,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해 있는 자는 사전청약이 불가함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함
ㅇ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하여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ㅇ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 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 제한*됨
*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 제한
특별공급의 종류와 공급비율은 ?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대상 | 배정물량 | ||
일반공급(입주자저축 가입자) | 15% | ||
특별공급 | 소 계 | 85% | |
신혼부부 | 30% | ||
생애최초 | 25% | ||
다자녀가구 | 10% | ||
노부모 부양가구 | 5% | ||
기 타 | 국가유공자 | 5% | |
장애인 등 기관추천 | 10%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
* 단,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내(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서는 세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대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ㅇ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 → 조회”
- 과거 당첨사실, 분양가상한제 당첨여부 조회 가능
ㅇ 다만, 본인 이외의 배우자 및 세대원에 대한 당첨정보 조회는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시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는지?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하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향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됨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도 “구입”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지?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는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의 경우는 신청 가능함
또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통산하여 과거 5년 이상이면 가능함.
신청자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으나,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은 청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배우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사전청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함
* 따라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사전청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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