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당첨은 단 한번만 가능!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공 제도는 살면서 오직 1번만 이용 가능하다.
특별공급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되며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동일 블록 내 특공, 일반공급 둘다 신청가능
특공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에서 제외된다.
당첨 이후 주소변경시 개인정보 수정 필수
당첨 이후 주소 변경시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서면 통보해야 한다.
발표 후 부적격자 안내시 소명자료 제출하기
사실과 다르게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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