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시 꼭 알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
자산요건
- 부동산(토지+건물가액)기준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3,496만원 이하
입주자저축 1순위 요건
- 통장 2년 경과, 24회 납부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 없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지 2년 경과, 24회 납부한 세대주이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1순위 경쟁시 선정방법
1순위 경쟁시 순차로 결정된다.
아래 전용 40제곱미터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전용 40 초과시 저축총액이 많은자, 40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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